정 관
HOME > 정 관
세종대왕과 신빈 김 씨의 소생 여섯 분 왕자들 중 장남이신 충소공 계양군의 후손들이 조상의 숭고하신 얼을 되새기면서 숭조돈종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종회를 구성한다. 전국각지에서 계양군 자손으로서 떳떳한 삶을 영위하여 온 우리 종현들은 종회원으로서의역활과 책무를 다하고, 종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종산과 선영을 철저히 보존 관리하며, 본 규약을 철저히 준수하여 본 종친회가 영원 무궁토록 유지 발전 되도록 진력할 것을 530여 년간 모셔온 계양군 선영 앞에서 굳게 다짐한다.
|
|
제 1 조(명칭) 본 종친회는 “ 全州 李氏 桂陽君派 宗親會 ”라고 칭한다. (등록번호:112180-3150104) 비법인으로 한다.
제 2 조(소재지) 본 종회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661번지에 두고, 필요한 곳에 지역 소종회를 둔다.
제 3 조(목적)
본 종회는 선조의 거룩하신 유업을 받들어 숭조돈종하고, 선영의 정화수호와 봉제사를 발전시키면서 후대의 번창을 도모하고자 한다.
제 4 조(사업)
본 종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며 상세 내용은 운영규칙에 따로 정한다
1. 선영의 수호 및 시향에 관한 일
2. 종중 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
3. 보사편수 및 문헌 보존에 관한 일
4. 기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
① 숭조 돈종에 관한 일
② 복지 및 장학사업
③ 기타 종사 발전을 위한 사업
|
제 5 조(종친 회원의 자격)
1. 본 종친회원은 전주이씨 계양군의 후손으로서, 지역 소종회에 가입한 만20세 이상의 남자로서 한다.
2. 각 소종회는 매년 1월 30일 까지 현재 소종회 회원을 대종회에 보고한다. 명단 작성시 성명,주민번호,주소,연락처를 기재하고 소종회장의 직인을 날인한다.
3. 본 종친회에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(권리)을 부여한다.
제 6 조(종친회원의 권리)
종친회원은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종친회 운영에 참여하고( 선거권, 피선거권 )의 권리를 가진다.
제 7 조(종친회원의 권리)
종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1. 종친회 규약 및 규정 준수
2.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
3. 종친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제 8 조(종친회원의 자격상실)
다음의 경우에는 종친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키거나 제한한다.
1. 종친회원이 탈회를 원하여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.
2. 종친회원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종친회원으로서 역할을 못할 경우.
제 9 조(포상 및 징계)
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포상하거나 또는 징계한다.
1. 포상 :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단 회의(상벌위원회) 결의를 거쳐 포상한다.
① 숭조돈종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크게 공헌한 자.
② 종사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.
2. 징계 : 다음 각 항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단회의(상벌위원회) 결의로 징계한다.
① 제 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.
② 본 종친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.
③ 본 종친회의 명예를 심히 손상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.
3. 포상 및 징계의 종류는 회장단회의(상벌위원회) 결의로 결정한다.
|
제 10 조(종손)
본 종친회는 全州 李氏 桂陽君의 직계 적손으로서 봉제사를 모시는 장손을 종손으로 모신다. 또한 종손은 시향일 제례 시에는 초헌관의 권리를 가지며 그 책무를 다한다. 단,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종손이 타계한 후 봉사손이 없을 때는 방계 혈족 중에서 봉제사 등 종손으로서 역활을 이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을 입양하여 종손으로 모신다.
|
제 11 조(임원)본 종친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: 1명
2. 부회장 : 3명
3. 이 사 : 19명으로 한다.(회장, 부회장,총무 포함)
4. 감 사 : 2명
제 12 조(임원의 선출)
1. 회 장
①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2/3이상의 참석과 참석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총회에 추대한다.
② 대의원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1/2이상의 찬성으로 회장 선출을 확정한다.
③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부결될 시 3개월 이내에 위 (1)항과 (2)항에 의하여 다시 선출한다.
④ 신임회장 선출 시까지 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한다.
2. 부 회 장 : 부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.
최 연장자를 수석 부회장으로 한다.
3. 이 사 : 지역 소종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지역 소종회에서 선출한 이사 2명씩과 회장과 부회장 3명, 총25명으로 한다. - 19명 이내로한다.
4. 총 무 : 총무 선출은 지역소종회장 회의에서 제비뽑기로 결정하여 회장에게 추천하면 검토 후 승인한다.
5. 재 무 :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.
6. 감 사 : 회장 선출과 동일 시 한다.
제 13 조(임원의 임무)
1. 회 장 : 본 종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부 회 장 : 회장을 보좌하며,회장 유고시는 수석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.
3. 이 사 :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결의한다.
4. 총 무 : 각종 회의 소집 준비 및 통보, 사회 진행, 회의록 작성 및 보관한다.
5. 재 무 : 재산 관리와 금전 출납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.
6. 감 사 : 본 종친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.
제 14 조(임원의 임기와 보수 및 교통비)
1.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. 단, 현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2. 회장의 유고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수석 부회장이 대행한다.
3. 회장의 유고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4. 지역 소종회장은 지역 소종회에서 선출된 신임 이사 및 대의원을 종친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.
5. 본 종친회 관련된 육군파회, 영릉봉양회, 대종종약원의 회의에 참석시 교통비를 지급하고 회장 및 총무 임기 종료시 각 200만원씩 지급한다.
|
제 15 조(회의 종류 및 운영)
본 종친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.
1. 본 정기 총회를 대의원 총회로 바꾼다.
2. 대의원총회 ( 최고의결기구 )
① 본 종친회의 운영에 관한 안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최고결의기구로 대의원총회를 조직 운영한다.
② 대의원총회 날짜를 계양군 시향일로 정하되 상황에 따라 별도로 날짜를 정하여 분리하여 개최할 수 있다.
③ 대의원총회의 구성 :총 구성원의 수는 22명으로 한다.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7개 소종회에서 3명씩 선출하여 종친회에 통보하면 위촉장을 수여한다.
④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시향제 때 종친회원에게 서면 보고한다.
3. 회장단회의 (상벌위원회)
① 구성 : 회장, 부회장, 7개 지역소종회장 총 11명으로 구성한다.
② 소집 : 회장은 매년 2회 이상 소집하고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수 있다. 회의 소집 일시, 장소, 안건을 10일 이전까지 문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.
③ 의결사항 : 총원 2/3이상으로 성원하고 1/2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4. 이사회 : 회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4개 이상의 지역 소종회 요구한 때.
5. 자문위원회 : 법률자문위원회와 제례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.
제 16 조(회의 소집)
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.
1. 대의원총회 : 회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(일시, 장소, 부의안건)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유선 및 문자로 통보할 수 있다.
2. 이사회 : 대의원 총회와 동일
3. 자문위원회 : 필요한 경우 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제 17 조(부의안건)
1. 대의원총회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
①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②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④ 종친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
(가) 본 종친회의 재산은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 외 처분할 수 없다. 단, 2015년 2월 9일 종산측량에 의한 토지 점유자 발생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매도할 수 있다. 500평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매매할 수 있으며 500평 이상은 이사회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또한,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시 1,000평 이하는 이사회의 결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, 1,000평 이상일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보상금 과 매각대금은 본 종친회 발전을 위해 사용하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⑤ 기타 중요 사항
2. 이사회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.
① 대의원총회 부의 안건에 관한 건
②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심의집행의 건
③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에 관한 건
④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건
⑤ 사업 계획 수립 변경 사항에 관한 심의 건
⑥ 회장단 회의에서 결의된 안건
⑦ 상벌위원회 소집에 관한 건 (회장, 부회장, 지역소종회장으로 구성한다.)
⑧ 행사 집행 및 심의에 관한 건
⑨ 규약 집행 및 개정 부의에 관한 건
⑩ 기타 중요 사항
제 18 조(개회 및 위임장)
모든 회의는 정족수를 확인하고 개회한다. 위임장은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유효하다.
제 19 조(성원 및 안건처리)
회의의 성원 및 결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.
1. 대의원총회 (최고 의결 기구)
① 본 종친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이사회에서 가결하여 상정된 안건을 최종 심의하여 의결한다.
② 대의원총회는 지역 소종회 4개 이상의 참석과 대의원 2/3이상의 참석을 성원으로 하고, 참석 대의원 1/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이 사 회 : 지역 소종회 5개 이상의 참석과 이사 2/3이상의 참석을 성원으로 하고, 참석 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0 조(회의록)
모든 회의의 의결 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2명이상의 참석자가 검수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고 모든 종친 회원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.
|
제 21 조(종산)
선영이 있는 종친회 재산(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산37-1번지) 임야(246,779m2 약 83,725평)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22 조(선영관리)
본 종친회에서는 종산에 안장되어 있는 선영 중 계양군 및 배위 이하 종손의 5대조고 및 배위에 관하여는 봉제사 등 관리일체를 직접 한다.
제 23 조(묘역 조성)
종산에 기 안장된 묘소를 제외하고 새로운 묘소는 조성할 수 없다. 단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봉제사 등 적손승조해온 종손 및 배위는 선영의 하위로 안장할 수 있다.
2. 남양주 소종회의 회원으로 직계조상을 선영에 모신 후손 및 배위는 남양주 소종회에서 일정지역(위치,면적)을 지정하고 이사회와 협의 하에 선산에 안장할 수 있다.
3. 기 안정된 묘소로서 천재지변 또는 만 부득이 한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영 주변이 아닌 곳을 지정받아 조성할 수 있다.
제 24 조(재정 및 관리)
본 종친회의 재정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.
1. 종친회원들이 납부하는 헌성금
2. 본 종친회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
3. 본 종친회 회장과 총무와 재무는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.
4. 임원과 회원은 본 종친회 재산상의 이상이 발견될 시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. 회장은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,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을 심의 처리한다.
제 25 조(회계연도)
본 종친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정기 총회일로부터 그 다음해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한다.
제 26 조(시향제일)
계양군 시향제일은 매년 음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로 한다.
제 27 조(고문 및 자문위원)
본 종친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.
1. 고 문 : 역대 종친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 종친회 종현 중에서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존경 받는 인사를 본 종친회 발전을 위해 고문으로 영입할 수 있다.
2. 자문위원 : 종친회원 중 현저한 공로와 연고덕고한 분으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
3. 회장은 필요에 따라 고문 중에서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4. 상임고문, 고문,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 교체할 수 있다.
제 28 조(지역종친회)
제 28조 계양군의 후손으로서 종친회 활동을 하는 다음의 지역에 “7개소종회”를 두고, 필요한때 기타지역에도 둘 수 있다. (남양주, 당진, 수원(남양), 제천, 아산, 청평, 천안) 기타 지역 소종회 조직구성 계양군 파조로 부터 8대손 이내로 규정하며 기존 소종회와 협의 승인 후 대종회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.
제 29 조(준용기준))
본 규약에 없는 사항은 관습법 및 통상관례에 따라서 이사회의에서 세부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.
제 30 조(효력발생)
본 규약은 총회에서 가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(시행한다).
|
제 1조 이 규약은 1996년 01월 01일 부로 제정 시행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08년 11월 02일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09년 05월 10일 임시총회의 승인 후 시행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11년 05월 일 임시총회의 승인 후 개정 시행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13년 11월 03일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거 개정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14년 11월 23일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거 개정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15년 05월 30일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거 개정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17년 09월 09일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거 개정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22년 11월 24일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거 개정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24년 4월 13일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거 개정한다.
세종대왕과 신빈 김 씨의 소생 여섯 분 왕자들 중 장남이신 충소공 계양군의 후손들이 조상의 숭고하신 얼을 되새기면서 숭조돈종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종회를 구성한다. 전국각지에서 계양군 자손으로서 떳떳한 삶을 영위하여 온 우리 종현들은 종회원으로서의역활과 책무를 다하고, 종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종산과 선영을 철저히 보존 관리하며, 본 규약을 철저히 준수하여 본 종친회가 영원 무궁토록 유지 발전 되도록 진력할 것을 530여 년간 모셔온 계양군 선영 앞에서 굳게 다짐한다.
|
|
제 1 조(명칭) 본 종친회는 “ 全州 李氏 桂陽君派 宗親會 ”라고 칭한다. (등록번호:112180-3150104) 비법인으로 한다.
제 2 조(소재지) 본 종회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661번지에 두고, 필요한 곳에 지역 소종회를 둔다.
제 3 조(목적)
본 종회는 선조의 거룩하신 유업을 받들어 숭조돈종하고, 선영의 정화수호와 봉제사를 발전시키면서 후대의 번창을 도모하고자 한다.
제 4 조(사업)
본 종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며 상세 내용은 운영규칙에 따로 정한다
1. 선영의 수호 및 시향에 관한 일
2. 종중 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
3. 보사편수 및 문헌 보존에 관한 일
4. 기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
① 숭조 돈종에 관한 일
② 복지 및 장학사업
③ 기타 종사 발전을 위한 사업
|
제 5 조(종친 회원의 자격)
1. 본 종친회원은 전주이씨 계양군의 후손으로서, 지역 소종회에 가입한 만20세 이상의 남자로서 한다.
2. 각 소종회는 매년 1월 30일 까지 현재 소종회 회원을 대종회에 보고한다. 명단 작성시 성명,주민번호,주소,연락처를 기재하고 소종회장의 직인을 날인한다.
3. 본 종친회에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(권리)을 부여한다.
제 6 조(종친회원의 권리)
종친회원은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종친회 운영에 참여하고( 선거권, 피선거권 )의 권리를 가진다.
제 7 조(종친회원의 권리)
종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1. 종친회 규약 및 규정 준수
2.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
3. 종친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제 8 조(종친회원의 자격상실)
다음의 경우에는 종친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키거나 제한한다.
1. 종친회원이 탈회를 원하여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.
2. 종친회원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종친회원으로서 역할을 못할 경우.
제 9 조(포상 및 징계)
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포상하거나 또는 징계한다.
1. 포상 :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단 회의(상벌위원회) 결의를 거쳐 포상한다.
① 숭조돈종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크게 공헌한 자.
② 종사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.
2. 징계 : 다음 각 항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단회의(상벌위원회) 결의로 징계한다.
① 제 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.
② 본 종친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.
③ 본 종친회의 명예를 심히 손상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.
3. 포상 및 징계의 종류는 회장단회의(상벌위원회) 결의로 결정한다.
|
제 10 조(종손)
본 종친회는 全州 李氏 桂陽君의 직계 적손으로서 봉제사를 모시는 장손을 종손으로 모신다. 또한 종손은 시향일 제례 시에는 초헌관의 권리를 가지며 그 책무를 다한다. 단,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종손이 타계한 후 봉사손이 없을 때는 방계 혈족 중에서 봉제사 등 종손으로서 역활을 이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을 입양하여 종손으로 모신다.
|
제 11 조(임원)본 종친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: 1명
2. 부회장 : 3명
3. 이 사 : 19명으로 한다.(회장, 부회장,총무 포함)
4. 감 사 : 2명
제 12 조(임원의 선출)
1. 회 장
①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2/3이상의 참석과 참석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총회에 추대한다.
② 대의원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1/2이상의 찬성으로 회장 선출을 확정한다.
③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부결될 시 3개월 이내에 위 (1)항과 (2)항에 의하여 다시 선출한다.
④ 신임회장 선출 시까지 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한다.
2. 부 회 장 : 부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.
최 연장자를 수석 부회장으로 한다.
3. 이 사 : 지역 소종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지역 소종회에서 선출한 이사 2명씩과 회장과 부회장 3명, 총25명으로 한다. - 19명 이내로한다.
4. 총 무 : 총무 선출은 지역소종회장 회의에서 제비뽑기로 결정하여 회장에게 추천하면 검토 후 승인한다.
5. 재 무 :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.
6. 감 사 : 회장 선출과 동일 시 한다.
제 13 조(임원의 임무)
1. 회 장 : 본 종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부 회 장 : 회장을 보좌하며,회장 유고시는 수석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.
3. 이 사 :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결의한다.
4. 총 무 : 각종 회의 소집 준비 및 통보, 사회 진행, 회의록 작성 및 보관한다.
5. 재 무 : 재산 관리와 금전 출납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.
6. 감 사 : 본 종친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.
제 14 조(임원의 임기와 보수 및 교통비)
1.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. 단, 현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2. 회장의 유고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수석 부회장이 대행한다.
3. 회장의 유고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4. 지역 소종회장은 지역 소종회에서 선출된 신임 이사 및 대의원을 종친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.
5. 본 종친회 관련된 육군파회, 영릉봉양회, 대종종약원의 회의에 참석시 교통비를 지급하고 회장 및 총무 임기 종료시 각 200만원씩 지급한다.
|
제 15 조(회의 종류 및 운영)
본 종친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.
1. 본 정기 총회를 대의원 총회로 바꾼다.
2. 대의원총회 ( 최고의결기구 )
① 본 종친회의 운영에 관한 안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최고결의기구로 대의원총회를 조직 운영한다.
② 대의원총회 날짜를 계양군 시향일로 정하되 상황에 따라 별도로 날짜를 정하여 분리하여 개최할 수 있다.
③ 대의원총회의 구성 :총 구성원의 수는 22명으로 한다.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7개 소종회에서 3명씩 선출하여 종친회에 통보하면 위촉장을 수여한다.
④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시향제 때 종친회원에게 서면 보고한다.
3. 회장단회의 (상벌위원회)
① 구성 : 회장, 부회장, 7개 지역소종회장 총 11명으로 구성한다.
② 소집 : 회장은 매년 2회 이상 소집하고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수 있다. 회의 소집 일시, 장소, 안건을 10일 이전까지 문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.
③ 의결사항 : 총원 2/3이상으로 성원하고 1/2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4. 이사회 : 회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4개 이상의 지역 소종회 요구한 때.
5. 자문위원회 : 법률자문위원회와 제례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.
제 16 조(회의 소집)
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.
1. 대의원총회 : 회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(일시, 장소, 부의안건)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유선 및 문자로 통보할 수 있다.
2. 이사회 : 대의원 총회와 동일
3. 자문위원회 : 필요한 경우 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제 17 조(부의안건)
1. 대의원총회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
①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②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④ 종친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
(가) 본 종친회의 재산은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 외 처분할 수 없다. 단, 2015년 2월 9일 종산측량에 의한 토지 점유자 발생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매도할 수 있다. 500평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매매할 수 있으며 500평 이상은 이사회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또한,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시 1,000평 이하는 이사회의 결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, 1,000평 이상일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보상금 과 매각대금은 본 종친회 발전을 위해 사용하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⑤ 기타 중요 사항
2. 이사회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.
① 대의원총회 부의 안건에 관한 건
②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심의집행의 건
③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에 관한 건
④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건
⑤ 사업 계획 수립 변경 사항에 관한 심의 건
⑥ 회장단 회의에서 결의된 안건
⑦ 상벌위원회 소집에 관한 건 (회장, 부회장, 지역소종회장으로 구성한다.)
⑧ 행사 집행 및 심의에 관한 건
⑨ 규약 집행 및 개정 부의에 관한 건
⑩ 기타 중요 사항
제 18 조(개회 및 위임장)
모든 회의는 정족수를 확인하고 개회한다. 위임장은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유효하다.
제 19 조(성원 및 안건처리)
회의의 성원 및 결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.
1. 대의원총회 (최고 의결 기구)
① 본 종친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이사회에서 가결하여 상정된 안건을 최종 심의하여 의결한다.
② 대의원총회는 지역 소종회 4개 이상의 참석과 대의원 2/3이상의 참석을 성원으로 하고, 참석 대의원 1/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이 사 회 : 지역 소종회 5개 이상의 참석과 이사 2/3이상의 참석을 성원으로 하고, 참석 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0 조(회의록)
모든 회의의 의결 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2명이상의 참석자가 검수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고 모든 종친 회원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.
|
제 21 조(종산)
선영이 있는 종친회 재산(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산37-1번지) 임야(246,779m2 약 83,725평)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22 조(선영관리)
본 종친회에서는 종산에 안장되어 있는 선영 중 계양군 및 배위 이하 종손의 5대조고 및 배위에 관하여는 봉제사 등 관리일체를 직접 한다.
제 23 조(묘역 조성)
종산에 기 안장된 묘소를 제외하고 새로운 묘소는 조성할 수 없다. 단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봉제사 등 적손승조해온 종손 및 배위는 선영의 하위로 안장할 수 있다.
2. 남양주 소종회의 회원으로 직계조상을 선영에 모신 후손 및 배위는 남양주 소종회에서 일정지역(위치,면적)을 지정하고 이사회와 협의 하에 선산에 안장할 수 있다.
3. 기 안정된 묘소로서 천재지변 또는 만 부득이 한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영 주변이 아닌 곳을 지정받아 조성할 수 있다.
제 24 조(재정 및 관리)
본 종친회의 재정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.
1. 종친회원들이 납부하는 헌성금
2. 본 종친회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
3. 본 종친회 회장과 총무와 재무는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.
4. 임원과 회원은 본 종친회 재산상의 이상이 발견될 시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. 회장은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,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을 심의 처리한다.
제 25 조(회계연도)
본 종친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정기 총회일로부터 그 다음해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한다.
제 26 조(시향제일)
계양군 시향제일은 매년 음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로 한다.
제 27 조(고문 및 자문위원)
본 종친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.
1. 고 문 : 역대 종친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 종친회 종현 중에서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존경 받는 인사를 본 종친회 발전을 위해 고문으로 영입할 수 있다.
2. 자문위원 : 종친회원 중 현저한 공로와 연고덕고한 분으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
3. 회장은 필요에 따라 고문 중에서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4. 상임고문, 고문,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 교체할 수 있다.
제 28 조(지역종친회)
제 28조 계양군의 후손으로서 종친회 활동을 하는 다음의 지역에 “7개소종회”를 두고, 필요한때 기타지역에도 둘 수 있다. (남양주, 당진, 수원(남양), 제천, 아산, 청평, 천안) 기타 지역 소종회 조직구성 계양군 파조로 부터 8대손 이내로 규정하며 기존 소종회와 협의 승인 후 대종회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.
제 29 조(준용기준))
본 규약에 없는 사항은 관습법 및 통상관례에 따라서 이사회의에서 세부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.
제 30 조(효력발생)
본 규약은 총회에서 가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(시행한다).
|
제 1조 이 규약은 1996년 01월 01일 부로 제정 시행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08년 11월 02일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09년 05월 10일 임시총회의 승인 후 시행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11년 05월 일 임시총회의 승인 후 개정 시행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13년 11월 03일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거 개정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14년 11월 23일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거 개정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15년 05월 30일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거 개정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17년 09월 09일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거 개정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22년 11월 24일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거 개정한다.
제 1조 이 규약은 2024년 4월 13일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거 개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