족보편찬 수단세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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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이씨 계양군파는 새롭게 족보를 편찬 발간하여 후손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함양하고 자자손손 숭조돈종하며 그 영광을 길이 보존하고 족보 편찬에 있어 신 시대적에 맞추어 새롭게 정립해 기록과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단세칙의 기준을 정하고 시행한다.

 

제 1 조(기준보) 새롭게 족보를 편찬 발간 함에 있어 그 기준보는 경자보, 경신보를 기준으로 삼아 편집한다.

 

제 2 조(수단자료) 기준은 1차적으로 선대의 족보 기록과 함께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참고로 하여 수단 기록한다.

 

제 3 조(생,졸) (生) 생년월일 기재와 (卒)은 사망 년월일로 하고 서기(西紀)로 기록한다.

 

제 4 조(망자직위) 亡者직위는 구보대로 하고, 잘못 기록된 것은 정정 수정 기록한다.

 

제 4 조(생자직위) 生者직위의 학력, 경력, 훈포상 등은 다음과 같이 최고 대표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기록한다.

1) 학위 : 박사학위 이상 기록한다.

2) 공직 : 4급 서기관 (기관장)이상 기록한다.

3) 교직 : 정교수 및 교장 이상 기록한다.

4) 군직 : 대령(지휘관)이상 기록한다.

5) 경찰 : 총경(경찰서장)이상 기록한다.

6) 훈, 포상자 : 훈, 포장 이상 기록한다.

7) 예체능 : 국제대회 메달 이상 기록한다.

8) 기타 특기사항 내용은 편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기록한다.

9) 공적심사는 제출한 근거 자료 검열 후 기록 유무를 결정한다.

 

제 6 조(여자) 女도 이름과 출생 년월일를 기재하고 출가 女는 남편의 성명, 생년월일,본관,을 기록할 수 있다. 단, 특별한 사항은 예외 규정으로 심의 검토하여 기록할 수 있다.

 

제 7 조(미성년자) 미성년 남,여와 출가 女의 학력, 경력등 특기사항은 위 사항과 동일하게 기록한다.

 

제 8 조(관계) 관계의 순서는 자(子)를 먼저 여(女)를 뒤로 이름은 한자로 옆에 한글 음을 단다.

 

제 9 조(배우자) 배우자 경우 배(配)자 옆에 성명을 한자로 쓰고 한글로 음을 달며, 장인의 특이사항을 심의하여 기록한다.

 

제 10 조(출계자) 양자 입계자(入系者)는 생가(生家)의 生父名을 표기한다.

1) 근촌(近寸) 출 계자는 계부(系父)와의 관계를 기록한다.

2) 원촌(遠寸) 출 계자는 소문중(小門中)을 쓰고 관계를 기록한다.

 

제 11 조(수단용지) 수단용지는 족보 편찬위원회에서 정한 계양군파종회 전용 수단용지를 사용하며 제출자의 상세한 정보 기록을 기재한다.

 

제 12 조(관련자료) 학위, 훈포상, 경력 등 관련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심의, 확인, 검토 후 보관 관리한다.

 

제 13 조(수단비) 족보 수단지 제출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해진 수단비용을 족보 편찬위원회 통장으로 입금한다.

기존 수단비 : 기존 족보 기록자는 별도의 수단비가 없다.

신규 수단비 : 신규 기록자는 수단비 일금 15,000원으로 한다.

수정 수단비 : 기존, 신규자 수정 기록비 일금 5,000원으로 한다.

인터넷족보 기록용 생자 개인 공적기록은 A4 14포인트 1장이내로 하며 기록비는 일금 100,000원으로 한다.

단, 공적심사 검열 후 등재 유무를 결정한다.

 

제 14 조(시행) 족보 편찬 발행에 있어 수단세칙은 계양군파종회 족보편찬 위원회의에서 결의 후 그 효력이 발생되며 추후 수정, 보완, 추가 할 수 있다.

 

부 칙

제1조 이 수단세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 이 수단세칙은 2024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전주이씨 계양군파는 새롭게 족보를 편찬 발간하여 후손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함양하고 자자손손 숭조돈종하며 그 영광을 길이 보존하고 족보 편찬에 있어 신 시대적에 맞추어 새롭게 정립해 기록과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단세칙의 기준을 정하고 시행한다.

 

제 1 조(기준보) 새롭게 족보를 편찬 발간 함에 있어 그 기준보는 경자보, 경신보를 기준으로 삼아 편집한다.

 

제 2 조(수단자료) 기준은 1차적으로 선대의 족보 기록과 함께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참고로 하여 수단 기록한다.

 

제 3 조(생,졸) (生) 생년월일 기재와 (卒)은 사망 년월일로 하고 서기(西紀)로 기록한다.

 

제 4 조(망자직위) 亡者직위는 구보대로 하고, 잘못 기록된 것은 정정 수정 기록한다.

 

제 4 조(생자직위) 生者직위의 학력, 경력, 훈포상 등은 다음과 같이 최고 대표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기록한다.

1) 학위 : 박사학위 이상 기록한다.

2) 공직 : 4급 서기관 (기관장)이상 기록한다.

3) 교직 : 정교수 및 교장 이상 기록한다.

4) 군직 : 대령(지휘관)이상 기록한다.

5) 경찰 : 총경(경찰서장)이상 기록한다.

6) 훈, 포상자 : 훈, 포장 이상 기록한다.

7) 예체능 : 국제대회 메달 이상 기록한다.

8) 기타 특기사항 내용은 편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기록한다.

9) 공적심사는 제출한 근거 자료 검열 후 기록 유무를 결정한다.

 

제 6 조(여자) 女도 이름과 출생 년월일를 기재하고 출가 女는 남편의 성명, 생년월일,본관,을 기록할 수 있다. 단,특별한 사항은 예외 규정으로 심의 검토하여 기록할 수 있다.

 

제 7 조(미성년자) 미성년 남,여와 출가 女의 학력, 경력등 특기사항은 위 사항과 동일하게 기록한다.

 

제 8 조(관계) 관계의 순서는 자(子)를 먼저 여(女)를 뒤로 이름은 한자로 옆에 한글 음을 단다.

 

제 9 조(배우자) 배우자 경우 배(配)자 옆에 성명을 한자로 쓰고 한글로 음을 달며, 장인의 특이사항을 심의하여 기록한다.

 

제 10 조(출계자) 양자 입계자(入系者)는 생가(生家)의 生父名을 표기한다.

1) 근촌(近寸) 출 계자는 계부(系父)와의 관계를 기록한다.

2) 원촌(遠寸) 출 계자는 소문중(小門中)을 쓰고 관계를 기록한다.

 

제 11 조(수단용지) 수단용지는 족보 편찬위원회에서 정한 계양군파종회 전용 수단용지를 사용하며 제출자의 상세한 정보 기록을 기재한다.

 

제 12 조(관련자료) 학위, 훈포상, 경력 등 관련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심의, 확인, 검토 후 보관 관리한다.

 

제 13 조(수단비) 족보 수단지 제출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해진 수단비용을 족보 편찬위원회 통장으로 입금한다.

기존 수단비 : 기존 족보 기록자는 별도의 수단비가 없다.

신규 수단비 : 신규 기록자는 수단비 일금 15,000원으로 한다.

수정 수단비 : 기존, 신규자 수정 기록비 일금 5,000원으로 한다.

인터넷족보 기록용 생자 개인 공적기록은 A4 14포인트 1장이내로 하며 기록비는 일금 100,000원으로 한다.

단, 공적심사 검열 후 등재 유무를 결정한다.

 

제 14 조(시행) 족보 편찬 발행에 있어 수단세칙은 계양군파종회 족보편찬 위원회의에서 결의 후 그 효력이 발생되며 추후 수정, 보완, 추가 할 수 있다.

 

부 칙

제1조 이 수단세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 이 수단세칙은 2024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