족보편찬 운영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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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조이신 계양군의 후손들이 조상의 숭고하신 얼을 되새기면서 숭조돈종의 이상을 실천하고 전국 각 지역의 계양군파 자손으로 떳떳한 삶을 영위하며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새롭게 족보를 편찬 발간하여 후손으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파종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상의 정신과 업적을 잘 보존 관리하고자 파종회 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만장일치 찬성의결하여 족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규칙을 만들어 사업운영 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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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(목적) 시대에 앞서는 족보 편찬과 발간으로 더 많은 종원들이 조상의 숭고하신 얼과 영광에 후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높게 가지며 종원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자자손손 만대의 업적을 길이 보존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 2 조(구성과 인원) 본 위원회는 전국 각 지역 7개 소종회를 대표하는 회장 외 1명과 당현직 파종회장을 포함하여 총17명이내로 정한다.
제 3 조(선출방법) 계양군 파종회 이사회의에서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결의 하여 선출한다.
제 4 조(직책과 임무) 본 위원회의 직책에 따른 역할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자문위원( 5명) :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역할과 함께 의사 발언할 수 있으나 회의 의결권은 없다. 구성(파종회 전회장)
위 원 장( 1명) : 본 위원회를 총괄 운영 관리감독 책임한다.
부위원장( 1명) : 위원장과 함께 총괄 운영, 관리, 감독을 대행한다.
총무위원( 1명) : 회의 준비, 기록업무 등을 책임 관리한다.
재무위원( 1명) : 수단비, 헌성금, 사업비 등 재정업무를 통합 관리한다.
검열위원( 1명) : 족보편찬 관련자료, 공적심사서 등 책임 관리한다.
수단위원(12명) : 전국7개 지역 소종회를 대표하고 지역별 수단, 교정, 수단비, 판매 등을 수집, 모금, 책임 관리한다.
제 5 조(임기) 본 위원회의 임기는 족보편찬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 기타 변수로 결원이 발생 시 이사회의에서 충원과 지역 소종회장의 임기만료로 새롭게 선출된 지역 소종회장이 자동 연임하여 임기를 다한다.
제 6 조(회의소집)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. 또한 구성위원 과반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본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7 조(성원 및 결의) 성원은 위원회 과반이상 출석으로 하며, 표결 처리도 참석 위원의 과반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.
제 8 조(사업) 본 위원회는 족보편찬 및 발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사업을 전개해 나아간다.
수단 – 교열 – 정서 – 편집 – 종람 – 교정 – 검수 – 인쇄 – 발간
제 9 조(재정 및 보수)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무보수 봉사직이며 사업에 필요한 재정 및 경비 일체는 다음과 같이 한다.
대종회 300만원 + 전국 7개지역 소종회별 각 100만원 총합계 일금 1,000만원을 각출하여 우선 사업비에 사용하고 이후 부족한 사업비는 수단비 + 족보판매 수입금으로 충당하나 부족할 경우에 지역 소종회 별 일정부분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다.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최대한 절감하여 사용하고 그 내용과 관련 영수증을 증빙 첨부 보관하고 이사회의 보고하고 제출한다.
제 10 조(판매비) 족보 발간 판매비는 최종 인쇄 출판제작 진행 시에 결정 하도록 한다.(수단비, 판매부수 등 수입금과 지출금에 맞추도록 한다.)
제 11 조(헌성금) 족보발간의 촉진과 재정 충당을 위하여 헌성금은 일금 30만원 이상으로 정하며, 납부자는 족보 기록 및 홈페이지 (인터넷)족보에 그 이름과 정성을 등재하고 족보1세트를 무상으로 증정한다.
제 12 조(기록) 본 위원회의 총무는 회의록 등 모든 내용을 기록 작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 관리한다.
제 13 조(시행) 본 운영규칙은 계양군 파종회 족보 편찬위원회 회의에서 결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추후 수정, 보완, 삽입, 추가 할 수 있다.
부 칙
제1조 이 운영규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이 운영규칙은 2024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파조이신 계양군의 후손들이 조상의 숭고하신 얼을 되새기면서 숭조돈종의 이상을 실천하고 전국 각 지역의 계양군파 자손으로 떳떳한 삶을 영위하며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새롭게 족보를 편찬 발간하여 후손으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파종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상의 정신과 업적을 잘 보존 관리하고자 파종회 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만장일치 찬성의결하여 족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규칙을 만들어 사업운영 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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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(목적) 시대에 앞서는 족보 편찬과 발간으로 더 많은 종원들이 조상의 숭고하신 얼과 영광에 후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높게 가지며 종원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자자손손 만대의 업적을 길이 보존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 2 조(구성과 인원) 본 위원회는 전국 각 지역 7개 소종회를 대표하는 회장 외 1명과 당현직 파종회장을 포함하여 총17명이내로 정한다.
제 3 조(선출방법) 계양군 파종회 이사회의에서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결의 하여 선출한다.
제 4 조(직책과 임무) 본 위원회의 직책에 따른 역할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자문위원( 5명) :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역할과 함께 의사 발언할 수 있으나 회의 의결권은 없다. 구성(파종회 전회장)
위 원 장( 1명) : 본 위원회를 총괄 운영 관리감독 책임한다.
부위원장( 1명) : 위원장과 함께 총괄 운영, 관리, 감독을 대행한다.
총무위원( 1명) : 회의 준비, 기록업무 등을 책임 관리한다.
재무위원( 1명) : 수단비, 헌성금, 사업비 등 재정업무를 통합 관리한다.
검열위원( 1명) : 족보편찬 관련자료, 공적심사서 등 책임 관리한다.
수단위원(12명) : 전국7개 지역 소종회를 대표하고 지역별 수단, 교정, 수단비, 판매 등을 수집, 모금, 책임 관리한다.
제 5 조(임기) 본 위원회의 임기는 족보편찬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 기타 변수로 결원이 발생 시 이사회의에서 충원과 지역 소종회장의 임기만료로 새롭게 선출된 지역 소종회장이 자동 연임하여 임기를 다한다.
제 6 조(회의소집)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. 또한 구성위원 과반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본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7 조(성원 및 결의) 성원은 위원회 과반이상 출석으로 하며, 표결 처리도 참석 위원의 과반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.
제 8 조(사업) 본 위원회는 족보편찬 및 발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사업을 전개해 나아간다.
수단 – 교열 – 정서 – 편집 – 종람 – 교정 – 검수 – 인쇄 – 발간
제 9 조(재정 및 보수)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무보수 봉사직이며 사업에 필요한 재정 및 경비 일체는 다음과 같이 한다.
대종회 300만원 + 전국 7개지역 소종회별 각 100만원 총합계 일금 1,000만원을 각출하여 우선 사업비에 사용하고 이후 부족한 사업비는 수단비 + 족보판매 수입금으로 충당하나 부족할 경우에 지역 소종회 별 일정부분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다.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최대한 절감하여 사용하고 그 내용과 관련 영수증을 증빙 첨부 보관하고 이사회의 보고하고 제출한다.
제 10 조(판매비) 족보 발간 판매비는 최종 인쇄 출판제작 진행 시에 결정 하도록 한다.(수단비, 판매부수 등 수입금과 지출금에 맞추도록 한다.)
제 11 조(헌성금) 족보발간의 촉진과 재정 충당을 위하여 헌성금은 일금 30만원 이상으로 정하며, 납부자는 족보 기록 및 홈페이지 (인터넷)족보에 그 이름과 정성을 등재하고 족보1세트를 무상으로 증정한다.
제 12 조(기록) 본 위원회의 총무는 회의록 등 모든 내용을 기록 작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 관리한다.
제 13 조(시행) 본 운영규칙은 계양군 파종회 족보 편찬위원회 회의에서 결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추후 수정, 보완, 삽입, 추가 할 수 있다.
부 칙
제1조 이 운영규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이 운영규칙은 2024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